양성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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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효주 | 등록일 | 15.09.30 | 조회수 | 207 |
1. 양성평등이란 :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2. 국내외 양성평등관련 법과 제도 ① 헌법 제 36조 제 1항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교육기본법 제 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③ 여성발전 기본법 19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④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 한다. 3.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생각들 • 여자는 집 안 사림만 하는 것이 좋다. • 여자의 행복은 전적으로 결혼을 잘 하는 데 있다. •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가 우선 남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보다 철저한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 남자는 여자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존적이다. •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눈물을 보이는 남자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남자이다. 4. 양성평등 실천을 촉진하는 생각들 •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한다. •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 여자나 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이제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남녀 대상인 평등대우로 가는 양성평등정책으 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 출산율이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모성보호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 다. • 양성평등정책이 선언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전환하여 결과에 있어서 모 두 win-win 하는 관계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며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 아니라 개인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5.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실천의지가 필요 • 교실에서 역할 분담시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분담 • 피구나 축구 리본놀이 등 체육을 지도할 때 남학생 여학생 구분하지 않는다. • ‘평등=같음’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교육대상자들로 거부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를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시작한다. • 교과서 삽화, 인물구성, 이야기, 그림 등에서 몇몇 불평등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 으므로 학생들의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사의 교육내용 정선 및 재구성 노력이 필요하다. • 남녀 학생이 서로의 성에 대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관계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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