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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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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비,교육급여신청및 교육비 미 신청학생 추가 지원안내
작성자 조영옥 등록일 24.05.28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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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1. 신청및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음.면.동 주민센터 방문및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

2.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교과서비 

  나. 지원기준: 교육비별 기준 상이(붙임 참고)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  추가 지원 안내

 

1. 다자녀 학생 둘째자녀부터지원셋째자녀인 가정은 첫째부터 지원 가능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다문화 자녀부모중 한명이 외국 국적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학교장추천(1~3학년해당)

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담임 교사가 추천

증빙서류건강보험료영수증,실직급여,구직필증등기타등등

학교 학생복지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지원

 

문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무실:722-3058. 행정실:85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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