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비,교육급여신청및 교육비 미 신청학생 추가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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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옥 | 등록일 | 24.05.28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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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1. 신청및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음.면.동 주민센터 방문및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 2.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교과서비 나. 지원기준: 교육비별 기준 상이(붙임 참고)
※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 추가 지원 안내 1. 다자녀 학생 : 둘째자녀부터지원/ 셋째자녀인 가정은 첫째부터 지원 가능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다문화 자녀: 부모중 한명이 외국 국적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학교장추천(1~3학년해당) - 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담임 교사가 추천 - 증빙서류: 건강보험료영수증,실직급여,구직필증등. 기타등등 - 학교 학생복지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지원
문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무실:722-3058. 행정실:858-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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