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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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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영옥 등록일 23.01.04 조회수 482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가족 간 소통의 기회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3년 저소득가정 학생대상으로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사업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3.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4. 지원금액:  4만원(1회)/ 명절맞이지원금 4만원(2회) / 총지원금:  12만원

5. 지급시기: 생일속한달 매월말일까지/ 명절맞이(1차) 23.1.7(화), (2차) 23.1.31(화)/ 23. 9. 27(수)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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