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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 실천 강조 및 등교중지 기준(21.11.22.)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나진숙 등록일 21.11.29 조회수 199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교육부에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보완판 제5-2판에 따른 방역수칙실천 강조 및 일부 변경된 등교중지 기준(2021.11.22.월 부터 적용) 안내합니다.(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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