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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불법 문자스팸 전송으로 인한 피해방지 가정통신문
작성자 문재영 등록일 21.09.02 조회수 237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 육성 가 정 통 신 문

이리공고 제2021-99

발송부서: 학생생활안전부

통지대상: 전교학생, 학부모

주 소: (54619)익산시 동서로1430-2 교무실 (063)722-3712~3 행정실 (063)858-3711

제목: ‘문자알바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스팸문자 전송 주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SNS 및 알바 사이트 등에서 초··고 학생들을 유인하여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내 휴대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사례1] 문자알바로 유인하여 휴대폰에서 불법 스팸 문자 전송하도록 함

o ‘15천원 알바’,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추천 5천원 등으로 유인함

o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자 전송에 대해 안내 및 지시함

o 휴대폰에서 1480통의 불법 문자 스팸을 전송하도록 함

각 이통사에서 1일 문자 500통 제한하고 있음

[사례2] 인증번호 매매로 유인하여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에 발신번호로 등록

o ‘010 간단인증’, ‘010 인증매입’, ‘실명, 실계정, 010 인증등으로 유인함

o 문자인증을 통해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에 불법 스팸문자의 발신번호로 등록함

o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에서 대량의 불법 문자 스팸 전송함

[사례3] ‘O톡 실계정 OO 매입등으로 유인하여 문자 전송 사이트의 ID 매입 사기

o ‘O톡 실계정 OO 싹다 매입’, ‘OO 계정 매입등으로 유인함

o OOID 생성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게시글 작성자(업자)에게 판매, 이후 업자는 대량으로 불법 스팸문자 전송 후 주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함

OO :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

[처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1년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74(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6(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제한 및 해당 가입자 이통사 1년간 재가입 금지

202192

이리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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