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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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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차량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시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정수진 등록일 21.05.12 조회수 236
첨부파일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께서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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