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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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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정수진 등록일 21.05.12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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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무면허 범칙금 :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 4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 10만원
개인형이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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