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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정수진 등록일 21.04.29 조회수 13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키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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