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정수진 등록일 21.04.29 조회수 143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키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이전글 코로나19 확산방지 전국 학교 집중방역기간 운영 안내
다음글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