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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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진 | 등록일 | 21.04.29 | 조회수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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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키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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