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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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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안내
작성자 최미라 등록일 13.09.05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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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시와 농어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서명 참여를 통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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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 농어촌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서 농어촌 마을도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촌 굥규은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농어촌 교육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어촌 교육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현 및 대학 특례 입학 확대

- 농어촌 자율학교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농어촌 출신 학생의 공공긴관, 공기업 등 일정 비율 이상 채용

- 농어촌학교 교직원 추가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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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참여 방법

1. 가정통신문을 통한 서명

    : 배부한 가정통신문 뒷면의 서명지에 서명을 한 뒤,

      9월 17일까지 학생편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2. 온라인 서명

    : http://100manedu.co.kr 에 접속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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