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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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공업고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5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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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운영과 자녀교육에 참고되는 자료 보내드립니다. 체헙학습추진 지침(전라북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행사나 친인척 행사에 연 1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담임교사에게 신청 - 학교장 승인 - 학부모 명예교사 위촉 - 2019년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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