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기고사 안내 사항 및 2학기 1차고사 시정표 |
||||||||||||||||||||||||||||||||||||||||||||||||||||||
---|---|---|---|---|---|---|---|---|---|---|---|---|---|---|---|---|---|---|---|---|---|---|---|---|---|---|---|---|---|---|---|---|---|---|---|---|---|---|---|---|---|---|---|---|---|---|---|---|---|---|---|---|---|---|
작성자 | 최미라 | 등록일 | 18.09.19 | 조회수 | 1492 | |||||||||||||||||||||||||||||||||||||||||||||||||
2018학년도 2학기 1차고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정기고사 안내 사항과 2학기 1차고사 시정표를 공지합니다. 학생들이 정해진 시각에 입실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기고사 안내 사항
1. 시험 본령이 울린 후에는 입실을 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대기실(역사관. 본관 1층 행정실 맞은편)로 이동하여 다음 시간 시험을 조용히 준비한다. 2. 모든 전자기기는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당일 종례시간에 돌려받아야 한다. 3.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답안지 표기를 할 수 없다. 4.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가.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나. 불필요한 휴대품을 지참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 대리시험을 하는 행위 라. 고사 중 타인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마. 고사 중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바. 고사 중 휴대폰, 무전기, MP3, PMP, 웨어어블 기기 등 부정행위에 사용가능한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다. 5. 정기고사 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학교 선도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해당과목 “0”점 처리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함.) ------------------------------------------------------------------
|
이전글 | 학부모 만족도조사(교원능력개발평가) |
---|---|
다음글 | 2018학년도 2학기 1차 고사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