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단위학교 학생 출결사항에 대한 지침(관련 : 학교교육과 3556)과 2017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2017학년 학업성적관리규정(안)”의 “출결상황관리” 부분에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다 음 - 3. 지각 ․ 조퇴 ․ 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3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16:30)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단,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16:30) 이전에 하교한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30)과 하교시각(16:30)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단,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결과로 처리한다. 단,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1) 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2)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과로 처리
4. 학생 출결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 출결상황-특기사항 :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나. NEIS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사유’란 “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보조부로,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한다. 이곳은 반드시 기재하여 민원에 대비한다. 예) 교외체험학습, 감기, 태만, 늦잠, 피의자 조사, ○○계 학원 수강 등
-------------------------------------------------------------------------------------- 2017학년 학업성적관리규정(안)”의 “출결상황관리” 의 자세한 부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첨부파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본교 학생의 출결사항은 위 규정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며, 학생들이 숙지하여 알찬 학교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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