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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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라 | 등록일 | 16.10.10 | 조회수 | 678 | |
1.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2.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3. 본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위원회 안내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원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 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등
4. 다만,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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