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작성자 최미라 등록일 16.10.10 조회수 676

1.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2.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3. 본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위원회 안내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원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 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등

   

4. 다만,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 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인 민간 기업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

금품 수수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 

-안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 공무와 관련 없어 허용 

이전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설명자료
다음글 2016학년도 이리공고 2학기 1차고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