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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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라 | 등록일 | 16.09.23 | 조회수 | 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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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자료를 아래와 같이 탑재합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정의 □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부정청탁의 금지 □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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