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신고 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이우경 등록일 14.12.29 조회수 299
첨부파일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297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이전글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합의문
다음글 2015학년도 신입생 납부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