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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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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리공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지침
작성자 이영란 등록일 14.04.21 조회수 2317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지침

 

. 목 적

 

. 교육 프로그램 활용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활용 및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예방교육 효과를

    높인다.

.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 성매매 등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정

        착한다.

 

. 추진 과제

 

1. 성희롱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 학생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1) 대상: 전교생

2) 교육내용: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바로 알기

성폭력 예방수칙과 대처능력 기르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상담기관 안내

3) 2014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1학년(보건교사)

2,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수시로 (보건소식지, 학교 홈페이지, 조회·종례시,

관련교과)

.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1) 대상: 전교직원이 연1회 이상씩은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실시 시기: 10(1)

3) 실시 방법: 가급적 전문강사 초빙하여 교육실시 (1, 1시간)

시청각 교육실시 (1, 1시간)외 유인물 등

4) 교육내용: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및 심리 상담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5) 교육실시 대장의 작성 및 관리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명기

교육실시 장면 등에 대한 사진 자료 첨부

6) 교육 예산 :

전문 강사 초빙 및 교재 구입비 : 800,000

    . 학부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1) 대상: 학부모

    2) 교육방법

      가정통신을 통한 교육실시

    2.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 운영

      . 성 고민 상담실 운영

    보건실에 성 고민 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의 방문전화 상담

.      인터넷을 통한 성상담실 운영

      나.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성상담실 운영

      . 본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3.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성희           성희롱고충 전담창구(보건실) 운영 및 상담원 (상담교사 박준행, 보건교사 이 영란) 지정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교감 설승욱, 전담요원 2, 위원 9)

                      ㅇ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특별사안(성희롱 사건)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

    4. 성희롱고충 전담창구 운영에 관한 자체 점검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본교는 연2회 점검) 점검함으로써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기에 정착

점검시기 : 6, 10

     5.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피해 신고센터 및 전문상담소 안내

여성 긴급 상담 1366(36524시간 운영)

전주 여성의 전화 282-1366, 287-7324

성폭력 예방 치료 센타 282-9009, 283-9647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 1588-7179

익산 성폭력 상담소 843-3993

청소년 긴급 전화 1388(36524시간 운영)

도교육청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운영

- http://www.jbe. go.kr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성교육(2006. 4. 1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세부계획

1(목적)

   제1(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7조의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리공업고등학교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 12. 29, 시행일 2006.3.30

 

     제2(적용범위)

   제2(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이리공업고등학교 소속 직원(교감 및 교사, 행정실 직원, 교무업무보조, 영양교사, 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한다.

 

3(성희롱의 정의)

   제3(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여 성발전기본법 제34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3. 30

 

4(기관장의 책무)

   제4(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5(고충전담창구)

   제5(고충전담창구)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보건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고충전담창구 - 보건실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인사 혹은 복무 담당자와 남녀 공무원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정

    - 고충상담원: () 서 형 업     () 보건교사 : 이 영 란

     상담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이 상담토록 함.

6(성희롱 예방교육)

   제6(예방교육) 보건교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보건교사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예방교육 : 전문가 강의 (1- 6월 예정)

o 시청각을 이용한 교육 (1- 10월 예정)

o 시청각 교재

- 성희롱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 남과 녀 공존을 배우는 교실 등 이용

 

7(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7(고충 신청)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교무실:858-3712~3(내선-3053,보건실연결), 전자통신(oran27@hanmail.net)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8(상담 및 조사)

    제8(상담 및 조사)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보건교사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9(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그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 할 수 있다.

 

 

 

 

11(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충상담요원인 보건교사와 상담부장, 고충상담위원으로행정실장 및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등 교사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부

심 의 위 원 회

직위 및 담당교과

성 명

성 별

비 고

위 원 장

교 감

설 승 욱

 

고충상담전담요원 ()

생활지도부

서     형    업

 

고충상담전담요원 ()

보건교사

이 영 란

 

고충상담 위원

행정실장

김 영 길

 

고충상담 위원

교무부장

정 병 현

 

고충상담 위원

예체능부장

강 병 혁

 

고충상담 위원

여교사대표

최 정 임

 

고충상담 위원

1학년 부장

강 귀 영

 

고충상담 위원

2학년 부장

서문정숙

 

고충상담 위원

3학년 부장

곽 웅 섭

 

고충상담 위원

여학생지도부

김 임 옥

 

고충상담 위원

상담교사

박 준 행

 

 

12(위원회의 회의)

   제12(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3(조사의 종결)

   제13(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14(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4(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학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학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 처리시 유의 사항

        성희 롱 사건조사 기한 : 30(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           학 생 피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심신안정 및 비밀유지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최대한 보호

- ․        피 해자 학생의 실명(가명으로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포함)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    성 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에는 즉시 사안보고     

           성추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조치       

 

 

 

부 칙

이 지침은 2014. 3. 4.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학교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14 . . .

담당자

이 영 란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급

 

성별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점검표

학교명

이 리 공 업 고 등 학 교

학 교 장 : ()

점검일시

2 0 1 4 ( )( )

점검항목

점 검 세 부 항 목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 세부계획수립 여부

 

성희롱 관련고충상담창구

및 상담요원 지정

성고충 상담창구 설치여부

 

상담요원지정 상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업무처리요령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자료비치 상태

성희롱 예방업무 편람

 

공공기관의 자체 성희롱예방지침표준안 및 해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남녀공무원 기본 에티켓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가이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및

실적

일시 : 2014 . . .

강사 :

장소 :

참석자수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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