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가. 교육 프로그램 활용으로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나.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활용 및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예방교육 효과를 높인다. 다. 학교 내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등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정 착한다. Ⅱ. 추진 과제 1. 성희롱 ․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가. 학생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1) 대상: 전교생 2) 교육내용: ㅇ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바로 알기 ㅇ 성폭력 예방수칙과 대처능력 기르기 ㅇ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상담기관 안내 3) 2014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1학년(보건교사) 2,3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 수시로 (보건소식지, 학교 홈페이지, 조회·종례시, 관련교과) 나. 교직원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1) 대상: 전교직원이 연1회 이상씩은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실시 시기: 10월(연 1회 ) 3) 실시 방법: 가급적 전문강사 초빙하여 교육실시 (1회, 1시간) 시청각 교육실시 (1회, 1시간)외 유인물 등 4) 교육내용: ㅇ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ㅇ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ㅇ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ㅇ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및 심리 상담 ㅇ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5) 교육실시 대장의 작성 및 관리 ㅇ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명기 ㅇ 교육실시 장면 등에 대한 사진 자료 첨부 6) 교육 예산 : ㅇ 전문 강사 초빙 및 교재 구입비 : 800,000원 다. 학부모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1) 대상: 학부모 2) 교육방법 가정통신을 통한 교육실시 2. 성희롱 ․ 성폭력 상담실 운영 가. 성 고민 상담실 운영 ㅇ 보건실에 성 고민 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의 방문․전화 상담 나. 인터넷을 통한 성상담실 운영 나.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성상담실 운영 다. 본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3.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가.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ㅇ 성희 성희롱고충 전담창구(보건실) 운영 및 상담원 (상담교사 박준행, 보건교사 이 영란) 지정 ㅇ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교감 설승욱, 전담요원 2인, 위원 9인 ) ㅇ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ㅇ 특별사안(성희롱 사건)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 4. 성희롱고충 전담창구 운영에 관한 자체 점검 ㅇ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본교는 연2회 점검) 점검함으로써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기에 정착 ㅇ 점검시기 : 6월, 10월 5.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피해 신고센터 및 전문상담소 안내 ㅇ 여성 긴급 상담 ☏ 1366(365일 24시간 운영) ㅇ 전주 여성의 전화 ☏ 282-1366, 287-7324 ㅇ 성폭력 예방 치료 센타 ☏ 282-9009, 283-9647 ㅇ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 ☏ 1588-7179 ㅇ 익산 성폭력 상담소 ☏ 843-3993 ㅇ 청소년 긴급 전화 ☏ 1388(365일 24시간 운영) ㅇ 도교육청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운영 - http://www.jbe. go.kr → 중등교육과 → 생활지도 → 성교육(2006. 4. 1부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7조의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리공업고등학교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7조 2항(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 12. 29, 시행일 2006.3.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이리공업고등학교 소속 직원(교감 및 교사, 행정실 직원, 교무업무보조, 영양교사, 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한다. |
제3조(성희롱의 정의)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여 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3. 30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고충전담창구)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보건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 고충전담창구 - 보건실 ○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인사 혹은 복무 담당자와 남․녀 공무원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정 - 고충상담원: (남) 서 형 업 (여) 보건교사 : 이 영 란 상담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함.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보건교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보건교사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o 예방교육 : 전문가 강의 (연 1회- 6월 예정) o 시청각을 이용한 교육 (연 1회 - 10월 예정) o 시청각 교재 - 성희롱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 남과 녀 공존을 배우는 교실 등 이용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7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교무실:858-3712~3(내선-3053,보건실연결), 전자통신(oran27@hanmail.net)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상담 및 조사)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보건교사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그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학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충상담요원인 보건교사와 상담부장, 고충상담위원으로행정실장 및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등 교사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부 심 의 위 원 회 | 직위 및 담당교과 | 성 명 | 성 별 | 비 고 | 위 원 장 | 교 감 | 설 승 욱 | 남 | | 고충상담전담요원 (남) | 생활지도부 | 서 형 업 | 남 | | 고충상담전담요원 (여) | 보건교사 | 이 영 란 | 여 | | 고충상담 위원 | 행정실장 | 김 영 길 | 남 | | 고충상담 위원 | 교무부장 | 정 병 현 | 남 | | 고충상담 위원 | 예체능부장 | 강 병 혁 | 남 | | 고충상담 위원 | 여교사대표 | 최 정 임 | 여 | | 고충상담 위원 | 1학년 부장 | 강 귀 영 | 여 | | 고충상담 위원 | 2학년 부장 | 서문정숙 | 여 | | 고충상담 위원 | 3학년 부장 | 곽 웅 섭 | 남 | | 고충상담 위원 | 여학생지도부 | 김 임 옥 | 여 | | 고충상담 위원 | 상담교사 | 박 준 행 | 여 |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3조(조사의 종결)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학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학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사건 처리시 유의 사항 ∙성희 롱 사건조사 기한 :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 학 생 피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심신안정 및 비밀유지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최대한 보호 - 가․ 피 해자 학생의 실명(가명으로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 성 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에는 즉시 사안보고 성추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조치 |
부 칙 이 지침은 2014. 3. 4.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회신 일자 | 확인 | 성명 | 소속부서 | 담당자 | 학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접수일 | 2014 . . . | 담당자 | 이 영 란 (서명) | 당사자 | 신청인 | 성명 | | 소속 | | 직급 | | 성별 | |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직급 | | 성별 | | 직급 | | 성별 | | 행위자 | 성명 | | 소속 | | 직급 | | 성별 | | 상 담 (신 청) 내 용 |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 1. 성희롱의 중지 (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 처리결과 | |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 성희롱․성폭력 예방 점검표 학교명 | 이 리 공 업 고 등 학 교 | 학 교 장 : (인) | 점검일시 | 2 0 1 4 년 ( )월 ( )일 | 점검항목 | 점 검 세 부 항 목 | |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 세부계획수립 여부 | | 성희롱 관련고충상담창구 및 상담요원 지정 | 성고충 상담창구 설치여부 | | 상담요원지정 상황 |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업무처리요령 | |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자료비치 상태 | 성희롱 예방업무 편람 | | 공공기관의 자체 성희롱예방지침표준안 및 해설 | |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 | 남녀공무원 기본 에티켓 | |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가이드 |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및 실적 | 일시 : 2014 . . . | 강사 : | 장소 : | 참석자수 :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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