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이리공업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은 말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대다수 재학생을 보호하고 면학 분위기 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전.편입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구성) 1. 본 규정의 위원은 학생지도위원회(교무교감, 생활지도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6개과부장, 학적담당교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무교감, 간사는 학적담당교사로 한다. 제4조(회의 진행) 1. 학생지도위원회는 협의사항이 발생할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협의 결과를 기록 한다. 2. 상정 안건 의결은 위원 2/3이상 출석과 참석위원 중 2/3이상 찬성으로하고 가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3. 학생지도위원회 통과 안건은 위원장이 이를 학교장에게 건의한다. 제5조(전․편입학 인정 조건) 1. 타 시․도에서 거주하다 당해 학년도에 전가족의 거주지가 익산시 가지역으로 이전되어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중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 는 자로서 3항의 근태를 적용하여 인정한다. 2. 도내 타 시.군에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입학원서 작성 당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익산지역이 아닌 자로서 당해 학년도에 전가족의 거주지가 익산시 가지역으로 이전된 자 나. 전 재적교 입학당시의 중학교 내신 성적이 당해연도 본교의 입학성적사정 기준에 부합한 자. 다. 전 재적교에서 학생사안으로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라. 3항의 근태를 적용하여 인정한다. 3. 근태 가. 근태기간 :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합한 기간으로 한다. 1학년은 중학교 3학년과정을 참고한다. 나. 근태상황 : 1학년은 무단결석 3일 이하인 자, 2, 3학년은 무단결석 5일 이하인 자로, 무단 지각, 조퇴, 결과의 총합의 3회를 결석 1일로해석한다.(단, 체육특기자는 예체능부장과 체육특기자 감독의 추천서를 받는 자는 예외로 한다.) 4.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재입학 대상, 실시 시기, 방법 및 심의 대상자) 1. 대상 : 실시 학년도 이전 학업을 중단한 자 2. 시기 : 본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나 매 학기 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정방법 : 학업을 중단할 당시 담임이나 학적업무담당교사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 후 학생지도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을학교 적응 교육을 실시한 후 재입학 대상자로 선정한다. ( 적응교육 : 생활지도부의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적응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태도가 불손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자는 재입학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4. 다음에 해당되어 학업을 중단한 자는 재입학 심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당해 학년도 학업을 중단한 자 2) 학생 자의적 재입학 의사가 없는 자 3) 재입학 후 학업을 중단한 자 4) 학업을 중단할 당시 범죄 행위를 하여, 재학생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 본드, 약물 등의 상습 복용으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자 6)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7) 학교폭력 및 불량 써클 가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8) 학업 중단 당시 학년도의 무단결석 30일 이상인 자(지각. 조퇴. 결과3회를 결석 1회로 환산) 10) 기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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