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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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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학습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3.09.04 조회수 434
첨부파일

학급운영과 자녀교육에 참고되는 자료 보내드립니다.

체헙학습추진 지침(전라북도교육청)에
효도 방문 체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행사나 친인척 행사에 연 1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담임교사에게 신청 - 학교장 승인 - 학부모 명예교사 위촉 - 체험학습(명예교사가 학생지도) -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체험학습 추진지침 중 효도방문 체험학습에 관한 내용만 발췌하여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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