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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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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및 어학연수 부당광고 유형 안내
작성자 최미라 등록일 13.07.11 조회수 448

최근 3년여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유학․어학연수 등 관련 상담은 2천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 30만명 시대를 맞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학원의 광고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6개 유학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여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유학원 선택에 있어 부당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당 광고유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원 선택과 관련된 유의사항

 

󰊱 해외 명문대 입학 등이 보장되거나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에 주의

  유학원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해외 명문대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는 해외 명문대를 내세워 어학원 또는 전문대 입학을 유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광고는 외국의 입학제도 및 실제 명문대 입학 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

  (사례)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 “킹스칼리지 입학보장”, “○○대학교 자동 편입” 등

 

󰊲 외국 대사관․교육기관이 인증(인정)한 유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에 주의

  외국의 대사관이나 교육기관들이 국내 유학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별도로 인증하거나 보증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대사관 인증(추천) 유학원”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사례) “호주, 영국대사관 인증 유학원”, “세계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들이 인정한 유학원” 등

 

󰊳 1위”, “최초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유학원에 주의

  ㅇ 유학업체 상호간 과열 경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업계에서 가장 월등한 것처럼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사례) “국내지사규모 1위”, “영국 송출 1위”, “영국 유학 최대정보 보유” 등

 

󰊴 해외지사 운영 등 자신의 규모를 강조하는 유학원에 주의

  국내 유학업체 중 상위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현지업체이거나 현지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유학업체 선택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수속 등을 강조면서 유인하는 (무자격)유학원에 주의

  사무실이나 사업자 등록조차 없이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만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의 실체나 전문성 등을 확인할 필요

 

☞ 상담 및 신고 안내

 

󰊱 유학원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음

  󰊲 또한,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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