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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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라 | 등록일 | 13.05.09 | 조회수 |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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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학생이 봉사활동 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함. → 학생은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을 실행한 뒤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학교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평가함. →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 (※ '개인 봉사활동 실시계획 및 확인서' 참고 - 첨부파일)
2. 봉사활동 시간 및 인증 기준 학생봉사활동의 연간 이수 시간은 고등학교의 경우 2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학교교육과정 외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해 20시간 이상임.) ☞ 평일 : 2시간 이내 인정 ☞ 방학일, 휴업일, 공휴일 : 8시간 이내 인정
3.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전라북도 교육청에 기재된 봉사활동 단체' 참고 - 첨부파일)
4. 봉사활동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 변호가 포함되어야 함. -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봉사활동을 인정하지 않음. (※ '개인 봉사활동 실시계획 및 확인서' 참고 - 첨부파일)
5. 기타 - 헌혈(전혈, 성분헌혈)은 봉사활동 4시간으로 인정함. 단, 1년에 헌혈 3회 이하로 적용함. -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개인 봉사활동 실시계획 및 신청서(양식)’과 ‘전라북도 교육청에 기재된 봉사활동 단체’ 파일을 첨부하니, 학생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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