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급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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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공업고 | 등록일 | 13.03.14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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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급지원안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급~4급)를 입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초․중․고등학생),본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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