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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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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방법 및 개정일정 안내
작성자 문재영 등록일 24.07.09 조회수 136

학교생활규정 제48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교사회의 의결(교사회 의결서 첨부)

3.학부모회의 의결(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학생회의 의결(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2024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일정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학생 대표 40% 이상 구성)

2024.7.9.()

??

2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접수 및 발의

~2024.7.11()

??

3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2024.7.17.()

??

4

1차 시안 마련과 의견 수렴(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2024.7.19.()

??

5

학교생활규정 최종 시안 마련

~2024.7.23.()

??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4.9.

??

7

학교생활규정 개정 확정, 공포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

2024.9.

??

8

학교생활규정 안내와 연수·홍보

2024.9.

??

9

적용과 환류

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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