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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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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관련 주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3.07.18 조회수 249

3월 학기초 담임선생님을 통해 이미 안내드렸습니다.

재공지하오니 학부모님 및 학생들은 숙지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15일 이내로 변경 (2023학년도) .

 

2)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한다.

-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결재를 올려 교장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고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제대로 절차 밟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처리

 

3) 정기고사 실시기간은 허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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