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관련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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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옥숙 | 등록일 | 23.07.18 | 조회수 | 204 |
3월 학기초 담임선생님을 통해 이미 안내드렸습니다. 재공지하오니 학부모님 및 학생들은 숙지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연 15일 이내로 변경 (2023학년도) .
2)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한다. -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결재를 올려 교장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고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제대로 절차 밟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처리
3) 정기고사 실시기간은 허가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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