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및 개정안 발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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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영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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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생활규정을 부분 개정한 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파일입니다.
<개정안 발의 방법> 제5장 규정의 개정(제47조~제51조) 제48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교사회 의결서 첨부) 3. 학부모회의 의결(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의 의결(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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