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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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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및 개정안 발의 방법
작성자 문재영 등록일 23.03.08 조회수 912
첨부파일

2022년 학교생활규정을 부분 개정한 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파일입니다.

 

<개정안 발의 방법>

5장 규정의 개정(47~51) 

제48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교사회 의결서 첨부)

  3. 학부모회의 의결(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의 의결(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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