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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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가영 | 등록일 | 23.01.11 | 조회수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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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3.1.18.(수)~2022.1.26.(목) ※ 기간 내 미제출자는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실시하여아 함 2. 제출방법: 행정실 담당주무관 성가영에게 증빙서류 제출 가. 나이스 출력물(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신고서 등 출력 후 서명) 나.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PDF 출력물, 기타 증빙서류 ※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시 근무기간만 체크하여 출력 (예-2022. 3.1.신규발령은 3월부터 12월, 기간제교사는 근무한 달만 체크, 2월 말 퇴직자는 1,2월만 체크)
< 참고 동영상 목록 > ★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연말정산 종합안내 참고 ★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탑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PDF로 내려받는 방법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30682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1.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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