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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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옥 | 등록일 | 21.12.01 | 조회수 | 2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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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 ? 50 호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규정 확립 나.학부모의 투표 참여의 편의성 제고 및 비상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가. 시행일시 : 2021. 12. 1. 나.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부. 2021. 12. 1. 이리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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