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안내
작성자 최윤수 등록일 21.07.21 조회수 27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상설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정보공개/민원 민원신고센터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신고 클릭

이전글 21전북희망장학생 선발 안내
다음글 2021년 자체 소방훈련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