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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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수 | 등록일 | 21.07.21 | 조회수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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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상설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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