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이리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제10차 개정, 2021.3.1) 총 5장 51조, 부칙 2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제1장 총칙(1조~3조) 학교생활규정의 목적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명칭과 목적,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등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학생의 권리(4조~20조) 학생의 학교생활 중 학생의 권리를 정한 것으로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등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생활 중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고 올바르게 행사하려면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3장 학교생활(21조~35조)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지켜야 할 의무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기본행동, 수업태도, 휴식시간과 여가활동, 용모, 시설이용과 환경, 개인 소유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소지품검사, 학생 개인용품 관리, 전자기기 사용, 정보통신 윤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체벌금지 및 교사의 권한,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보호자의 책임 등 학생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일련의 조치와 보호자의 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위원회와 징계(제36조~제4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원칙, 징계의 종류와 기간 원칙, 징계방법, 징계 종류별 부과내용, 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심의 확정과 재심요구, 징계 경감과 해제·가중·사후조치 등, 징계기준, 장애학생 대상 징계, 장애학생의 보호 등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제47조~제51조)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 발의,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심의와 결정, 연수와 교육 등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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