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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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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문소영 등록일 21.03.04 조회수 463
첨부파일

2021학년도 체험학습 및 학교규칙 변경사항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운영의 변경 및 중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안내합니다.

 

1.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함.

2.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일 이내로 하며, 연속 7일 이상의 경우 체험학습 계획서를 첨부해야함.

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음.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5.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에 제출해야함.

6.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해야함.

 

※ 보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첨부파일들을 통해 확인 바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세번째 파일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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