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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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소영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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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 및 학교규칙 변경사항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운영의 변경 및 중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안내합니다.
1. 신청서는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함. 2.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로 하며, 연속 7일 이상의 경우 체험학습 계획서를 첨부해야함. 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음.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5.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6.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해야함.
※ 보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첨부파일들을 통해 확인 바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세번째 파일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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