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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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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조영선 등록일 20.09.23 조회수 34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학부모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929(화)까지 이리공고 학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의 하단 학부모위원 지원서를 절취하여 제출)

2020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참고자료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공지사항란)되어 있습니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본교 현재 생활규정에 의함)

.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이리공업고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생활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교원위원은 학생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학생위원은 학생회장, 학생회 부회장, 학생회 임원 중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2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활동 내용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나. ·개정 관련 설문조사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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