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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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선 | 등록일 | 20.09.23 | 조회수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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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학부모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9월 29(화)까지 이리공고 학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의 하단 학부모위원 지원서를 절취하여 제출) ※ 2020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참고자료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공지사항란)되어 있습니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본교 현재 생활규정에 의함) 가.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이리공업고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나. 위원회는 생활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교원위원은 학생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학생위원은 학생회장, 학생회 부회장, 학생회 임원 중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2명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사.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아.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활동 내용 가.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나. 제·개정 관련 설문조사 주관 다. 개정 시안 수립 라.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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