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방법(절차) 및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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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선 | 등록일 | 20.09.11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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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의 경우 5년 이내에 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2018.10.18.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생활규정 컨설팅단의 방문(2019.7.8.)으로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컨설팅한 결과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하여 전반적으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0학년도에는 컨설팅단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시대에 맞는 본교 학교생활규정이 제/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조건(2018.10.11. 시행 이리공고 학교생활규정)> 제47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③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④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⑤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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