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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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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방법(절차) 및 일정 안내
작성자 조영선 등록일 20.09.11 조회수 397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의 경우 5년 이내에 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2018.10.18.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생활규정 컨설팅단의 방문(2019.7.8.)으로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컨설팅한 결과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하여 전반적으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0학년도에는 컨설팅단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시대에 맞는 본교 학교생활규정이 제/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조건(2018.10.11. 시행 이리공고 학교생활규정)>

47(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재직 교원의 과반수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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