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선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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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재환 | 등록일 | 20.05.14 | 조회수 | 36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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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재무과-5421(2020.3.11.)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 요령 안내 - 감사관-2240(2020.3.23.) 코로나19 관련 공직복무 확립 강화 요청 2.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연장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제반서류(붙임파일)를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우개선 대책: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선금 지급 권장
나. 선금신청 대상 및 방법: 2020학년도에 학교 및 기관과 계약한 강사 중 희망자에 한함
*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기관 발급 - 시.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과 별도 지원
다. 선금 지급 범위: 총 계약금액의 20%이하로 최대 100만원(일백만원)까지 1회 지원 라. 선금 정산: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 후 지급(매월 20% 권고) 마. 적용 시한: 이 지침은 2020. 5.31일까지 한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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