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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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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선금 지급 안내
작성자 나재환 등록일 20.05.14 조회수 361
첨부파일

1. 관련

   - 재무과-5421(2020.3.11.)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 요령 안내

   - 감사관-2240(2020.3.23.) 코로나19 관련 공직복무 확립 강화 요청


2.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연장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제반서류(붙임파일)를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우개선 대책: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선금 지급 권장

 

   나. 선금신청 대상 및 방법: 2020학년도에 학교 및 기관과 계약한 강사 중 희망자에 한함


구분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계약한 개인위탁강사

위탁업체

방법

방과후학교 강사 -> 선금 신청-> 신청서 접수 후 강사에게 결정 통지 -> 방과후학교 강사(기관에 보증서* 제출) ->보증서 접수 후 지급

위탁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기관에 선금신청 후 희망하는 소속 강사에게 지급

         

    *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기관 발급

    - .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과 별도 지원

 

   다. 선금 지급 범위: 총 계약금액의 20%이하로 최대 100만원(일백만원)까지 1회 지원


   라. 선금 정산: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 후 지급(매월 20% 권고)


   마. 적용 시한: 이 지침은 2020. 5.31일까지 한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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