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19 대응계획(이리공업고등학교-20.02.24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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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효주 | 등록일 | 20.02.26 | 조회수 | 773 | ||||||||||||||||||||||||||||||||||||||||||||||||||||||||||||||||||||||||||||||||||||||||||||||||||||||||||||||||||||||||||||||||||||||||||
1. 근거 ○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63(2020.1.27.) ○ 학교보건법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11조, 1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2020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 목적 ○ `20.1.27.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인된 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대응절차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감염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3. 배경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이 국내에 전파되어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사망자 6명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20.02.23 17:30분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심각으로 격상하였음. 2월 24일 11:00기준 현재 확진자 총 763명, 사망자 총 7명임. 4. 방침 ○ 국가 감염병 위기 수준과 우리 지역사회 내 확산을 유의 주시하며 환자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학생 감염병예방·위기대응 매뉴얼('16.12.)'을 토대로 학교의 대응조치를 이행한다.
1. 위기단계별 판단 기준 및 대응조치
2. 단계 : (적용수준) 심각 ○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여 생활하는 장소로, 학교 내 감염병이 발생 하였 을 때 다수의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우려가 높으며, 학생 개인은 물론 교내에 확산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사태에 이를 수 있음 ○ 따라서, 현재는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 02. 23 기준 교육부 지침 20.03.09일로 개학을 연기,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 검토.
1. 세부 추진 내용
2. 학교 내 발열 감시 활동 강화<가까운 지역사회 내 확진환자가 생겼을 경우> 가. 감염 예방 차원에서의 학생 및 교직원 발열여부 확인 ○ 등교 직후 전일 발열여부,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여 발열 검사 대상자 확인 ○ 대상자에게 발열 검사 실시 - 발열 검사 담당자는 검사 시‘코로나19 감염증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 ○ 발열, 마른기침, 인후통, 무력감 등의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학교 수업 중에도 발열을 느끼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개별 발열 체크 실시 - 학생이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발열을 체크 - 각 반별 비접촉식 체온계 공급 나.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시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 진료 위해 마스크 착용 후 즉시 귀가 조치 ○ 37.5℃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의심 정황(가족 중에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접촉 경험이 있을 시에 임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익산시보건소(063-859-4811) 및 1339에 연락연락한 후 안내를 따른다. <선별진료소:원광대학교병원(859-1165),익산병원(840-9112~9119)> - 선별진료소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 등교중지 실시 - 등교중지 기간은 최대 잠복기인 14일로 함. - 등교중지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받았어도 최대 잠복기 동안 등교중지 유지
1. 학생 행동 요령
2. 등교중지 시 제출서류
1.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휴업 결정 가. 기본원칙 ○ 학교 내 또는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휴업에 대한 검토를 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차원의 휴업 검토.결정 ○ 휴업을 검토할 경우 교육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 후 휴업 여부 결정 나. 휴업 결정 시 검토사항 ○ 휴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예방효과 정도를 감안 ○ 휴업으로 인한 학부모 등의 불안감 해소 정도 ○ 휴업 시 수업 결손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차질 정도 ○ 휴업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 다. 휴업 후 조치사항 ○ 휴업 기간 내 개인위생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활동 ○ 휴업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 ○ 수업 결손 보충계획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 등교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방안 마련
○ 학원, 다중이용시설, PC방 같은 곳을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들께서 지도
2. 학생 참여 집단 활동 자제 가. 기본 방향 학생 참여 집단 활동(수학여행, 체험활동, 체육행사 등) 자제 나. 세부 사항 자제를 요하는 행사 :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축제 및 행사 등은 ‘자제’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는 완치할 때까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등교중지 실시 ○ 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8조제2항 별지 8호 ‘출결상황 관리’ 제2호 ‘나’(1)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 ○ 교직원은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로 격리조치 당한 경우 ‘병가(病暇)’ 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자체복무규정 등) -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공가’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 7조 - 가족 중에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공가’처리(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격리기간 종료 후 등교(또는 출근)할 때 감염환자 진단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
○ 예산 현황 : 보건실 운영 예산에서 필요물품을 구입하고 필요 시 추후에 예산 추경하여 확보한다. ○ 예산 사용처 :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필요 시 구입
○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 한다. ○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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