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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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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19 대응계획(이리공업고등학교-20.02.24기준)
작성자 최효주 등록일 20.02.26 조회수 773

기본개요

1. 근거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63(2020.1.27.)

학교보건법 제8, 9조의2, 10, 11, 1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20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 목적

`20.1.27.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인된 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대응절차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감염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3. 배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이 국내에 전파되어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사망자 6명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20.02.23 17:30분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심각으로 격상하였음.

22411:00기준 현재 확진자 총 763, 사망자 총 7.

4. 방침

국가 감염병 위기 수준과 우리 지역사회 내 확산을 유의 주시하며 환자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학생 감염병예방·위기대응 매뉴얼('16.12.)'을 토대로 학교의 대응조치를 이행한다.

감염병 위기 단계

1. 위기단계별 판단 기준 및 대응조치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주요 대응 활동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본)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설치운영

국외 환자 유입차단, 검역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지자체) 발생 및 인접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검역강화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지자체) 발생지역 도 및 관할 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 단계 : (적용수준) 심각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여 생활하는 장소로, 학교 내 감염병이 발생 하였

을 때 다수의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우려가 높으며, 학생 개인은 물론 교내에 확산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사태에 이를 수 있음

따라서, 현재경계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 02. 23 기준 교육부 지침 20.03.09일로 개학을 연기, 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 검토.

   

 

 

추진 내용

1. 세부 추진 내용

보건교육 실시

학생, 교직원, 보호자 보건교육 실시(가정통신문 발송, 학급게시물 부착, 홈페이지 게시, 교직원 연수 실시 등)

전교생 코로나19’예방 보건교육 실시

매일 아침 담임교사가 체온측정 및 예방교육 실시

교육내용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관련 개인위생수칙 준수

-손 씻기 지도 철저, 기침예절 교육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

-열과 호흡기 증상 시 즉시 선별진료소 진료받기

-창문과 출입문을 자주 환기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강조교육 실시(법령에 따른 처벌 가능)

환자파악 및 등교중지 실시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모니터링 (학생, 교직원)

익산지역 내 확진환자가 생겼을 경우 : 담임교사는 매일 1교시 전까지 발열자 현황 파악 후 보건교사에게 메시지 및 유선 연락

발열(37.5이상) 및 호흡기 증상 시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즉시 격리,보건실 출입이 아닌 익산시 보건소 및 1339에 연락한 뒤 조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환자,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38도 이상 발열) 발생 시 학교장 재량에 따른 등교중지조치(학교보건법 제8, . 중등학업성적관리지침)

* 중국이나 해외를 방문하지 않았어도 유증상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확진판정 시

감염병 발생 및 격리 현황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 후 업무관리시스템

으로 보고 및 보건소 신고(관련 사안 보고 방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전파방지조치

감염병 관리대장 등 준비 철저

진단 관련 물품 준비 철저 (체온계 등)

졸업식 및 신입생 예비소집 등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

감염병 유행 시 대중시설이나 단체 활동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유도, 기침 시 코와 입을 가림

손 소독제와 마스크 구비, 필요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환경위생관리

화장실 손 씻기 위한 용품 비치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음용수 제공시설 위생관리 강화

2. 학교 내 발열 감시 활동 강화<가까운 지역사회 내 확진환자가 생겼을 경우>

. 감염 예방 차원에서의 학생 및 교직원 발열여부 확인

등교 직후 전일 발열여부,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여 발열 검사 대상자 확인

대상자에게 발열 검사 실시

- 발열 검사 담당자는 검사 시코로나19 감염증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

발열, 마른기침, 인후통, 무력감 등의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학교 수업 중에도 발열을 느끼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개별 발열 체크 실시

- 학생이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발열을 체크

- 각 반별 비접촉식 체온계 공급

.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발열(37.5이상) 및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시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선별진료소 진료 위해 마스크 착용 후 즉시 귀가 조치

37.5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의심 정황(가족 중에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접촉 경험이 있을 시에 임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익산시보건소(063-859-4811) 1339에 연락연락한 후 안내를 따른다.

<선별진료소:원광대학교병원(859-1165),익산병원(840-9112~9119)>

- 선별진료소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 등교중지 실시

- 등교중지 기간은 최대 잠복기인 14일로 함.

- 등교중지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판정받았어도 최대 잠복기 동안 등교중지 유지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도

위원장 : 교장

. 대책위원회 지휘, 통제, 조정

부위원장 : 교감

. 위기상황 진단, 정책 판단

. 대외홍보, 언론 보도에 대응

. 대책 논의

환자관리 및 환자파악팀

환자관리팀

행정지원팀

학사관리팀

담임교사

보건교사

행정실장

교무부장/교육연구부장

- 각담임 : 매일 오전 발 열 학생을 체크 하여 의심환자 귀가조치

생활지도, 보건교육실시

등교중지 학생관리

(가정학습관리)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정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발생현황 통계 취합

유증상자 처치, 진료의뢰

학생, 학부모 보건교육 실시

-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청 및 보건소 신고

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방역활동

예산 및 행정지원

역학조사 협조

대내외 홍보

위생 시설 관리

소독 취약지구 확인

손소독제. 비누 등 용품 구비

화장실 등 위생적 관리 확

- 상황판 작성

- 수업결손 대책 수립

-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 처리

교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학생 행동 요령

1. 학생 행동 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예방 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 비누 등으로 손 씻기를 생활화 함.

충분한 수면과 영양 및 수분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임

창문과 출입문을 2~3시간 간격으로 자연 개방하여 환기함

호흡기 감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기침 예절 준수하며 사람 많은 곳이나 밀폐공간 피하기

증상

발견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 증상발견 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증상

진행 시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코와 입을 휴지나 소매로 가리고 함

호흡기 감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철저히 외부인과 접촉 차단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씻음

2. 등교중지 시 제출서류

구 분

필요한 확인 서류

평상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중 1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가 있는 경우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중 1

구체적인 실천 내용

보건교육

학생 및

교직원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학급 게시물 부착: 20.03.09. () 예정

학교 외부 출입자 안내문 부착: 20.03.02. () 예정

홈페이지에 코로나19’예방 행동수칙 안내문 탑재:20.2.21.()

개인 건강관리 및 예방 수칙 지도: 매일 담임 훈화 시간

(손 씻기, 기침 예절, 개인용 마스크 지참)

학부모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가정통신문 학급홈페이지 탑재

1: 20. 2. 21. ()

2: 20. 3. 2. () 예정

위생관리

· 1층 전.후관 중앙 현관 손소독제 비치 : 매일

· 각 학급 손소독제 및 체온계 배부: : 20. 2. 5. ()

. 각자 개별마스크 착용 (미착용자 또는 고위험군 필요 시 마스크 지급)

. 교실 출입문 손잡이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에 대해 수시소독

. 개인 건강관리 및 예방행동 수칙 지도: 손 씻기, 기침예절, 1회용 마스크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착용 등 매일 조·종례 시간 담임교사 훈화

. 화장실 비누 및 휴지 비치, 온수물 공급(행정실 협조)

· 교내방역 추가 시행 : 20. 2. 28. () 예정이며 날짜 변경가능

· 마시는 물 위생관리 강화

환자파악

(능동감시)

. 전교생 및 교직원 중국 방문력 조사 및 등교중지 안내 문자전송: 20. 1. 29.()

· 매일 각 학급학생 발열체크 학생: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모니터링

*주요 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폐렴, 호흡곤란 등)

기타

· 진단 관련 물품 추가 준비 철저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분무용 소독제 등등)

학사 운영

1.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휴업 결정

. 기본원칙

학교 내 또는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휴업에 대한 검토를 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차원의 휴업 검토.결정

휴업을 검토할 경우 교육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 후 휴업 여부 결정

. 휴업 결정 시 검토사항

휴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예방효과 정도를 감안

휴업으로 인한 학부모 등의 불안감 해소 정도

휴업 시 수업 결손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차질 정도

휴업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

. 휴업 후 조치사항

휴업 기간 내 개인위생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활동

휴업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

수업 결손 보충계획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등교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방안 마련

학원, 다중이용시설, PC방 같은 곳을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들께서 지도

< 휴업 >

(사유)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상하여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휴업 실시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47조제2

(시행자) 학교장 임시휴업 결정시 관할청에 보고

(기타) 임시휴업을 실시한 때에는 방학 등을 조정하여 법정 수업일수 준수

2. 학생 참여 집단 활동 자제

. 기본 방향

학생 참여 집단 활동(수학여행, 체험활동, 체육행사 등) 자제

. 세부 사항

자제를 요하는 행사 :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축제 및 행사 등은 자제

학생 출결 및 교직원 복무사항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는 완치할 때까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등교중지 실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8조제2항 별지 8출결상황 관리2

’(1)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

교직원은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로 격리조치 당한 경우 병가(病暇)’ 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 자체복무규정 등)

-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공가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

- 가족 중에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공가처리(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격리기간 종료 후 등교(또는 출근)할 때 감염환자 진단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

감염병 관련 예산집행 계획

예산 현황 : 보건실 운영 예산에서 필요물품을 구입하고 필요 시 추후에 예산 추경하여

확보한다.

예산 사용처 :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필요 시 구입

기대 효과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 한다.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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