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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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선 | 등록일 | 19.09.23 | 조회수 | 13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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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8 이리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2019학년도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09.19.(목) 익산교육청주관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시 "20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내"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통하여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여 시대에 맞는 본교 학교생활규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요청시 절차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민주적인 합의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조건(2018.10.11. 시행 이리공고 학교생활규정)> 제47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②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③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④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⑤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20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방법-절차 및 일정 안내 2. 2019 학교생활규정예시안(초중등 공통) 3. 본교 2019 학교생활 규정(이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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