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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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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작성자 조영선 등록일 19.09.23 조회수 1391
첨부파일

2018년 10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8 이리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2019학년도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09.19.(목) 익산교육청주관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시 "20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내"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통하여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여 시대에 맞는 본교 학교생활규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요청시 절차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민주적인 합의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조건(2018.10.11. 시행 이리공고 학교생활규정)>

47(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재직 교원의 과반수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20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방법-절차 및 일정 안내

2. 2019 학교생활규정예시안(초중등 공통)

3. 본교 2019 학교생활 규정(이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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