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소독·방역제품 환경부&질병관리본부 승인제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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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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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승인된 소독제제(국립환경과학원 승인)의 정보제공 확대, 불법 제품 조사 강화 및 판매 차단 등 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방역할 경우 사용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승인된 사용 량과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인체 직접사용 금지 또는 식품 및 식품접촉기구 및 표면 사용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승인 방역용 소독제 확인: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36종)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4개 유효성분을 함유한 환경부 승인 제품(41종)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요시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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