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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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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안내
작성자 박자은 등록일 21.10.07 조회수 221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지난 927일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의사항과 첨부된 자료를 잘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

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평소 다니는 병의원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은 뒤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대상 : 소아청소년 주민등록상 04. 1. 1.~ 09. 12. 31. 출생자

대상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0년 출생한 초등 6학년은 접종 대상 아님

예약기간 및 접종기간

대상군

사전예약

1차 접종

장소

’04. 1. 1. ~ ’05. 12. 31.

(16 ~ 17)

10. 5.() ~ 10. 29.()

10. 18.() ~ 11. 13.()

위탁의료기관

’06. 1. 1. ~ ’09. 12. 31.

(12 ~ 15)

10. 18.() ~ 11. 12.()

11. 1.() ~ 11. 27.()

백신종류와 접종장소: 화이자 백신 / 위탁의료기관

방법 :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 기반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시스템(누리)https://ncvr2.kdca.go.kr접속 또는 콜센터(1339, 032-120) 전화예약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접종시행 및 관리

- 접종 하루 전 국민비서 알림 발송, 접종 당일 신분증*을 지참

*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관련서류 2종은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게시합니다)

-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여부 관찰

유의사항

- 반드시 학부모 동반하여 접종합니다.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 반드시 사전숙지

- 접종 후 3일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최소 일주일간 격렬한 운동 및 활동을 피합니다.

백신 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출결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 / 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 첨부 후 질병결석처리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임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학사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 운영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 진단서

(소견서)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2021107

고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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