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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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자은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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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인후통, 오한,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는 학생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즉시 선별진료소 문의, 방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 담임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선별진료소 문의, 방문 바랍니다.
만약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교하면,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 됩니다.
그러나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휴식하며 경과관찰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가 가능하며, 등교 시에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일지]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등교중지기간은 출석인정됩니다.
따라서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일지 서식과 코로나 의심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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