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연말연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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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자은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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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2020. 12. 24.(목) 00:00 ~ 2021. 1. 3.(일) 24:00 *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시군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2020. 12. 24. 고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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