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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연말연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박자은 등록일 20.12.24 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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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2020. 12. 24.() 00:00 ~ 2021. 1. 3.() 24:00

*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시군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요양·정신병원 등) 관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간병인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사적 모임 금지)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의무화 - (선제검사 등)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2.5단계 조치 적용, 전국 동일)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이상)

.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영화관, 공연장)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겨울 스포츠 시설) 도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폐쇄 및 집합금지 대상 주요 관광명소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정

* 출입금지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2020. 12. 24.

고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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