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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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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 안내
작성자 서생남 등록일 19.09.02 조회수 178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학교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사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중등교육법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 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 의결 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 . 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

- 학생회장 등의 임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등

촌지 안주고 안받기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향응, 접대 등의 수수 불허, 다만 스승의 날의 경우 공개된 행사석상에서 꽃다발, 기념품, 케익 등 간소한 선물은 허용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063-239-3297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201992

 

고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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