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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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자은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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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임상증상은 감기증상과 중복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확산추세에 있는만큼 건강상태 자가진단 및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19 유사 증상(감기증상,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등)으로 병원진료 후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추가 복용없는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 때 결석기간은 코로나 관련 서류(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일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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