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서류(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건강관리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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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자은 | 등록일 | 20.07.02 | 조회수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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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임상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선별진료소에 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감기증상, 장염증상이더라도 학부모 판단 하에 병원진료 받는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병원진료만 받았을 경우에는 출석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1. 선별진료소 방문이 힘드시면 전화로 문의하셔서 문의한 내용을 아래 파일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에 기재하고 추가로 병원진료를 받았을 경우, 의사소견서까지 가지고 오시면 출석인정 됩니다.
2.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신다면, 방문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선별진료소)를 가지고 오시고 마찬가지로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도 등교당일에 제출하면 등교중지 기간동안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등교관리 기준안내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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