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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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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안내(‘교원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 함께 지켜주세요)
작성자 서생남 등록일 19.05.29 조회수 569

교원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함께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고창 교정에 어느덧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믿고, 자녀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더 높은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행복한 고창 교육이 되도록 아래 사항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 교원의 연수, 학생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교 권 침 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36, 2016.2.3., 일부개정]

18(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교권침해 유형

 

 

학생: 폭언,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명예 훼손, 수업진행 방해, 폭행, 성희롱, 재물 손괴 등

학부모: 폭언,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등

주요 추진 내용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12회 이상 교권보호교육 실시

아울러, 학교 방문이 필요한 학부모, 민원인들께서는 가급적 사전에 예약하여 방문하는 사전예약 문화 정착을 통하여 안정적인 학생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19529

 

고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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