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안내(‘교원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 함께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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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생남 | 등록일 | 19.05.29 | 조회수 | 569 | |||||||||||||||||||||
‘교원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 함께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고창 교정에 어느덧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믿고, 자녀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더 높은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행복한 고창 교육이 되도록 아래 사항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 교원의 연수, 학생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아울러, 학교 방문이 필요한 학부모, 민원인들께서는 가급적 사전에 예약하여 방문하는 사전예약 문화 정착을 통하여 안정적인 학생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9일 고 창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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