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관련 개인정보 제공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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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은성 | 등록일 | 24.05.16 | 조회수 | 2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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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창초등학교에서는 교내 교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공제회측에 제공합니다. 공제회측에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가 제공되니 안전공제회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급여청구서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세부내역서 4. 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인 경우)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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